민사조정법 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取下)된 것으로 본다.
제6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요지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의 경정을 정한 조문이다. 오지정이 명백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그때 취하된 것으로 본다. 새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 시점이 당초 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 점이 시효와 관련해 중요하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서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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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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