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取下)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요지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의 경정을 정한 조문이다. 오지정이 명백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그때 취하된 것으로 본다. 새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 시점이 당초 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 점이 시효와 관련해 중요하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서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도 효력이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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