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0.2.4>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조정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끌어오는 통로다. 제1항은 당사자능력·대리 등 열거된 조문을, 제2항은 기일·기간·송달 전반을 준용한다.

제2항이 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불변기간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이 이어진다. 다만 공시송달 관련 일부 조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의 송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제2항 단서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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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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