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

최근 개정 2025.1.21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요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과 조사권을 정한다. 제1항 괄호가 제159조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묶어 「사업보고서등」으로 정의하며, 2025. 1. 21. 개정으로 제162조 제1항이 이 정의를 쓰게 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21.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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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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