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도산절차의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 있고(임의적 변론),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 사건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항).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의무적 직권탐지가 아니라 직권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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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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