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2조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도산절차의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 있고(임의적 변론),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 사건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항).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의무적 직권탐지가 아니라 직권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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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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