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도산절차의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 있고(임의적 변론),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 사건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항).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의무적 직권탐지가 아니라 직권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직권탐지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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