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요지

공장용 건축물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1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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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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