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요지
각 호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은 위탁경영 금지 위반자(제1호), 농지법 제23조 제1항의 임대·무상사용 금지를 위반한 소유자(제2호), 같은 조 제2항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제3호)다. 제2호의 수범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소유자이고, 임차인이 아니다.
관련
- 법령
- 판례·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