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요지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이어진다. 단,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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