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청구를 미리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적법하다. 이 필요가 곧 장래이행의 소에 특유한 소의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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