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요지

피고가 담보 제공 사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담보제공 신청권을 잃는다. 담보 신청은 본안 변론 전에 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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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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