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요지
피고가 담보 제공 사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담보제공 신청권을 잃는다. 담보 신청은 본안 변론 전에 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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