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요지
합자조합 조합원의 지분양도를 정한 조문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고(제1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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