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
요지
금고의 임원에 민법과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 여기에 상법 제386조 제1항이 들어 있어, 임원의 결원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원수를 채우지 못하면 퇴임한 임원이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2항은 상근이사와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상법 제12조, 상법 제13조, 상법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50조, 상업등기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13조가 준용되므로 상근이사·간부직원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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