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

요지

금고의 임원에 민법과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 여기에 상법 제386조 제1항이 들어 있어, 임원의 결원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원수를 채우지 못하면 퇴임한 임원이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2항은 상근이사와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상법 제12조, 상법 제13조, 상법 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50조, 상업등기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13조가 준용되므로 상근이사·간부직원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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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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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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