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7조 (즉시항고)

제57조(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실종선고 관련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한 조문이다.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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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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