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요지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와 제346조(동력)는 본장의 죄에 준용된다. 제354조는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 장의 마지막 조문이므로, 여기서 “본장”은 사기·공갈의 죄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사기·공갈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준용된다. 다만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므로 사돈처럼 민법상 친족이 아닌 사이에는 준용되지 않는다(2011도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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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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