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최근 개정 2014.12.30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삭제 <2014.12.30>

요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정한 조항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권한을 갖는다.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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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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