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삭제 <2014.12.30>
요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정한 조항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권한을 갖는다.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