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요지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한다(제1항). 다만 보존등기 후 10개월 안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보존등기의 효력이 사라진다(제2항). 공장재단은 담보 제공을 위한 제도라, 저당권 설정과 연결되지 않으면 존속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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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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