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일반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지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변제장소다(민법 제467조 제2항). 실제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도 현영업소에 포함될 수 있다(2021마6868).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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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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