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라 의무이행지가 채권자(원고) 주소지이므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소할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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