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요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청구권의 근거 조문이다. 신청권자를 둘로 나눈다. 제1항은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제2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 있는 누구나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7.10.31.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
| 제3항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3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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