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 (시정명령 등)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ㆍ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요지

신고시설의 시정·이용중지·공동이용 등 조치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한 차례 이행기간 연장과 완료 후 통보 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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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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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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