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요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일부 절단이나 보호장비 설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수관폭 구역의 개발행위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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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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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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