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요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반복 제기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항소권 남용도 포함한다. 같은 흠이 그대로인 소를 거듭 내는 행위에 대한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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