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요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반복 제기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항소권 남용도 포함한다. 같은 흠이 그대로인 소를 거듭 내는 행위에 대한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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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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