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①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잃는다.
요지
임의처분권을 가진 별제권자가 처분을 미루면 파산절차가 지연된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받아 처분기간을 정한다(제1항).
별제권자가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임의처분권을 잃는다(제2항). 그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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