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요식성). 그래서 공정증서 등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다(2000다21802). 한편 유증 방식 규정(민법 제1065조 이하)은 단독행위인 유언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2000다66430).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