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요식성). 그래서 공정증서 등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다(2000다21802). 한편 유증 방식 규정(민법 제1065조 이하)은 단독행위인 유언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2000다6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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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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