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요식성). 그래서 공정증서 등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다(2000다21802). 한편 유증 방식 규정(민법 제1065조 이하)은 단독행위인 유언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2000다66430).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