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2.1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요지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규모, 승인신청 자료와 심사 고려사항을 정한다. 계획에는 필요에 따라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