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요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1항 본문).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치지 않는 자체 채무조정 신청권으로, 이 제도의 핵심 권리다.
다만 종전 합의 해제 후 일정 기간(시행령상 3개월) 미경과, 채권 존부·범위에 관한 소송·조정·중재 진행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성립 중,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요청할 수 없다(제1항 각 호). 요청 시에는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변제능력 자료를 제출한다(제2항). 서류가 미비하면 채권금융회사가 기간을 정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제3항), 이 보완에 3회 이상 불응하면 거절 사유가 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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