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요지
천재지변 등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고가 없어질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당사자측 사유로 생기는 중단과 달리, 법원측 사유로 생기는 중지의 대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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