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9조 (친권자)

최근 개정 2007.12.21

제909조(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요지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 혼인 중: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 이혼·인지: 부모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
  •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로 정한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4촌 이내 친족 청구; 제6항: 2005.3.31 신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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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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