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수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을 갖지 못하고, 공동보증인 사이에서도 분별의 이익이 부정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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