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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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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