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조(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발령한다.
보전처분 결정은 변경·취소할 수 있고, 즉시항고도 가능하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항고 중에도 보전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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