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요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정한 조문이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곧바로 재매각하지 않고, 먼저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한다(제1항).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되면 종전 매수인은 낸 보증을 돌려받지 못한다(제2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때 비로소 재매각으로 간다(민사집행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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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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