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상속재산과 상속인 모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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