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구매하거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5억원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 5천만원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해야 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 기준에 맞도록 조치해야 한다.

요지

손해배상의 보장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5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