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최근 개정 2023.6.13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요지

법령상 각종 절차에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등본이 요구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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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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