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요지
동산끼리 부합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합성물 소유권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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