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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업무 위임 ·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상속포기 인원수, 한정승인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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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
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의 조문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7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