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기의 방법)

제33조(등기의 방법)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4.11.29>
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그 접수시각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변경, 경정 또는 연장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 경정 또는 연장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말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요지

설정등기의 담보권부·담보목적물부 기록방법과 접수시각 기록을 정한다. 변경·경정·연장등기에는 종전 사항의 말소 표시를 하고, 말소등기에는 해당 등기의 말소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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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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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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