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형식적 기재요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는 권한이다. 형식적 흠의 보정에 한정되므로, 소장에 일단 대표자 표시가 있으면 그 표시가 잘못됐더라도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2013마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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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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