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요지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신청인의 불출석(민사조정법 제31조)이 취하 간주로 이어지는 것과 효과가 다르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주의 불변기간이다(민사조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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