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요지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신청인의 불출석(민사조정법 제31조)이 취하 간주로 이어지는 것과 효과가 다르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주의 불변기간이다(민사조정법 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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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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