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2조 (피신청인의 불출석)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요지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신청인의 불출석(민사조정법 제31조)이 취하 간주로 이어지는 것과 효과가 다르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주의 불변기간이다(민사조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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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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