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요지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열거된 다섯 가지가 담보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등기의 종류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목적물이 동산·채권이므로 등기부는 부동산이 아니라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편성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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