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요지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열거된 다섯 가지가 담보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등기의 종류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목적물이 동산·채권이므로 등기부는 부동산이 아니라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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