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요지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열거된 다섯 가지가 담보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등기의 종류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목적물이 동산·채권이므로 등기부는 부동산이 아니라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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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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