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요지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환매하려 할 때,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뺀 나머지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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