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인과 그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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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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