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인과 그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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