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3.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4.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요지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30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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