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요지
사서증서 인증에는 공정증서 작성 관련 규정(제25조~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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