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소명)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제6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신청인은 개시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제1항). 증명(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소명(일응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충분하다.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때는 자신의 채권액·지분도 소명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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