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재판을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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