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요지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외의 사유(상계·면제 등)로 전부 소멸한 때도 같다. 영수증청구권(민법 제474조)과 구별된다 — 영수증은 일부 변제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 반환은 전부 소멸 시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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