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요지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외의 사유(상계·면제 등)로 전부 소멸한 때도 같다. 영수증청구권(민법 제474조)과 구별된다 — 영수증은 일부 변제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 반환은 전부 소멸 시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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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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