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탁금은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쳤을 때만 회수할 수 있다. 본등기를 못 해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또 본등기를 했더라도 상호변경(제42조①1호)이나 본점이전(같은 항 2호)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회수가 배제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공탁금의 회수절차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2항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상업등기규칙 제8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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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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