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탁금은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쳤을 때만 회수할 수 있다. 본등기를 못 해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또 본등기를 했더라도 상호변경(제42조①1호)이나 본점이전(같은 항 2호)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회수가 배제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공탁금의 회수절차 | 상업등기규칙 제82조 |
| 제2항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 상업등기규칙 제83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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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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