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등기 각하 사유를 11가지로 한정 열거한 규정이다. 보정 가능한 잘못은 보정 기한 내에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신청 권한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권리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포괄승계·동일성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 미납 또는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
|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
|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 부동산등기규칙 제159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0)
- 개념 (37)공동신청주의관할등기소구분지상권농지취득자격증명단독신청담보권신탁등기관등기관의 결정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등기당사자능력등기부등기상 이해관계인등기소등기신청수수료등기연속의 원칙등기원인등기의 동일성등기의 유효요건명의신탁방문신청변경등기보정보정명령부동산표시변경등기분필등기와 합필등기신청정보신탁등기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탁의 종료중간생략등기외 7건
- 판례 (1)
- 예규·선례 (7)등기선례 제9-120호 (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시 제공할 인감증명)등기선례 제9-372호 (본압류로 이행된 가압류 말소 후 매각에 따른 후순위 말소)등기선례 제9-56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제1812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처분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의 인감증명)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등기는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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