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②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제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 선언과 함께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인도집행은 개시결정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등록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그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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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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