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제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 선언과 함께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인도집행은 개시결정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등록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그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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