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가 원칙이다(1·2항 본문). 예외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면(선의) 그 물권변동은 유효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2항 단서). 다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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